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종민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입법이 거듭 좌절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감을 표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현행법 규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사업장 적용 추가유예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1조 5천억 원을 들여 중소사업장 안전자문이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로 83만 7천개 50인 미만 업체 전수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도 실시된다.
이 장관은 정부의 업계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이 무산된 이상 현행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