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