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최대 월 50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상한액인 2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가 최대 인상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 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 원을 더해 연간 6522만 원을 받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200만 원, 기초의회는15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