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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접점 못찾은 여야…중대재해법 그대로 간다[영상]



국회/정당

    끝내 접점 못찾은 여야…중대재해법 그대로 간다[영상]

    與 '산안청' 신설 최종조건 vs 野 "전제조건 불과"
    與, 당정 논의후 국회 본회의 당일 '산안청 2년 후 신설' 제안
    野, 의총서 15명 발언…찬반토론 결과 수용 않기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정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받아들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이 타결되는 듯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종조건 마저 걷어찼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기본 가치에 충실했다"고 반박했다.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정, 본회의 당일 급선회했지만…

    국민의힘은 1일 오전 민주당에 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들어왔었다. 정부와 사전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현행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당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의 거센 반발로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을 해왔지만 80만여개에 이르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 전제조건으로 당초 △법 유예 시 대안 마련 △2년 후 법 적용 약속 △정부 공식 사과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었다. 그 뒤 △산안청 설립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1조2천억→2조원 상향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설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추진에 앞장섰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회로 돌아와 '산안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0년 7월 발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대신 이듬해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되면서 인력과 업무가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는데 산안청을 신설할 경우 '옥상옥 구조'가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2년 유예안 통과가 다급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급하게 민주당의 조건을 받아들였던 것.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민주당은 산안청 신설이 최종 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최종 조건이라고 제시한 안(案)마저도 걷어차니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1시간37분 찬반 토론…산안청 신설은 필요조건

    당정이 산안청 신설안을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도 절충안을 수용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1시간 37분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적용된 중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처법은 현행 그대로 시행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15명 정도가 반반으로 갈려 찬반토론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과정 없이 홍 원내대표가 최종 결단했다고 한다.

    산안청 신설은 협상의 전제조건이었을뿐 신설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예안에 합의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안청 신설만으로 협상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에게 "저희들은 노동 현장을,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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