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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업체와 계약 강요'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장 또 재판행

사건/사고

    '뒷돈 업체와 계약 강요'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장 또 재판행

    지난해 7월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연합뉴스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연합뉴스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공사업체와 계약하게 시키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 전 구청장을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8년 A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민원을 넣자, 유 전 구청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으로 하여금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 3명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4~2021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약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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