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경북 칠곡의 한 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TV 시청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흉기 등을 구입해 병원에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