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