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골프장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골프장 직원 A(30대)씨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계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가 매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회사 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