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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조롱하며 "사형 선고해달라"던 60대…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이유

경남

    檢·法 조롱하며 "사형 선고해달라"던 60대…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이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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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 A(60대)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비웃거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식으로 계속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온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한 혐의와 범행 이후 B씨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동거녀 딸 C(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무기징역 선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선고 후에는 "사형을 줘도 괜찮다"며 소란을 피워 법원에서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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