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개업 고사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무속인인 피고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어학원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주며 알게 된 피해자 B(31)씨의 의사에 반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며 B씨를 찾아갔고 B씨에게서 다시 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후에도 '지난번 굿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계속 접근했다.
또 그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배 부장판사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기에 상당한 행위라고 보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