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산업부 이정주 기자입니다.
[앵커] 그동안 잠잠했는데, 지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사고가 났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난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오전 8시 53분쯤 후쿠시마 원전 내부 4호기의 고온소각로 건물 동쪽 벽면 배기구에서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 전 오염수가 누출된 건데요 도교전력 측은 발견 직후 밸브를 닫았지만 오염수가 누출됐고, 감마방사능 누출량은 약 220억 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배기구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구멍입니다. 사고 당시엔 도쿄전력은 점검 차원에서 배관에 일반 물을 흘려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누출된 오염수가 건물 외부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토양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마침 우리 정부의 오염수 브리핑이 있었죠. 정부 설명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번 누설은 알프스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을 통해 정보를 공유 받았다고 담했습니다. 다만 통보 시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앵커] 아, 어떤 문제죠?
[기자]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사고 발생은 지난 7일 오전 8시 53분인데, 우리 정부는 먼저 대사관 측으로서 당일 오후 5시 59분에 첫 통보를 받았고, IAEA 측으로부터 오후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는 공식 통보를 받은 셈이죠.
[앵커] 10시간이면 상황을 감안해도 너무 지체되긴 했네요.
[기자] 이에 대해 일단 정부는 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계속 협의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하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 보시죠.
▶ 인서트 |
이정주 기자 "우리 전문가들도 현지에서 이 소식을 빨리 들었을 수 있는데 10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정리하고 보고하는 과정,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빨리 통보할 수,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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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발생한 처리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우리 전문가들도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 파견을 가고 있지 않나요?
[기자]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와 함께 IAEA는 후쿠시마 원전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우리 측 전문가는 현지 사무소 상주 대신 약 2주마다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지 파견 전문가 또는 비공식 통보로는 10시간보다는 더 신속하게 왔는데, 공식 통보가 앞서 밝힌 시간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 와중에 최근 우리나라에선 오염수 정보공개 소송 관련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 6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했었는데요. 송 변호사는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했다면 질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제기한 핵심적인 이유를 제가 송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서트 한번 들어보시죠.
▶ 인서트 |
송기호 변호사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무엇을 물어봤는가,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오염수에 대해 독자적 위험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일본이 불러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본에게 물어본 질문,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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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물어본 질문, 이걸 공개하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류로 인한 피해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 부분이 지난해 6월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 제가 질문하는 기자로서 활동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일정 기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상탭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말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앵커] 법원도 이 기자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을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과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 기관인 원안위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 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인 겁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항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정부는 항소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판결 결과의 취지를 보면 아마 소통 채널 간의 신뢰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 정부에서 신뢰 유지와 투명한 공개 등 2가지 가치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요구한 4가지 권고안,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7월 7일이었죠. 우리 정부는 독자 검토보고서 발표와 함께 일본 측에 알프스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주기 단축 방안과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핵종을 추가하는 안,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 주민 피폭선량 평가 중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등 4가지 권고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알프스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주기는 알프스의 성능 개선에 따라 추후 연말까지 답변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앵커] 연말이면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기자] 여기서 연말이 바로 기업의 회계연도, 그러니까 4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크로스 플로우 필터 교체 주기는 원래 3년인데, 우리 측이 2년 또는 1년 등으로 줄여서 더 안전한 상태를 요구한 겁니다. 일본 측이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우리 정부 쪽에 물어보니 지난해 10월 발생한 방사성 액체 분출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알프스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된 사건 말씀이시죠?
[기자] 네, 지난해 10월 25일 도쿄전력은 알프스 배관 청소 도중 약 100㎖의 방사성 액체가 분출됐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인부들 증언과 추가 조사를 통해 발표한 양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정정하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 알프스 성능 개선 여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한 마디로 여전히 정확한 시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