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달간 범행을 위해 경제박 박사 역할을 할 연기자를 세운 뒤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달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며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8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경제박 박사가 하는 말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에 광고나 댓글 광고 등의 방법으로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불특정 다수에 노출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태양열 발전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사기 범행의 목적으로 허위의 꾸며낸 사업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