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가 최근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해 여수시가 중징계를 결정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하고 시에 신고했으며, 시는 A씨를 B씨와 분리해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수시 간부 공무원 C씨는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으로 성희롱하다 여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으며 여수시는 피해 여직원과 분리조치 후 징계위에 회부했다.
지난 2022년에는 5급 간부 공무원 D씨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시는 D씨를 해임했다.
여수시는 이처럼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정기명 여수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으나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