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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속여받아 공사대금 빚갚은 건설업자 구속

경제정책

    나랏돈 속여받아 공사대금 빚갚은 건설업자 구속

    핵심요약

    중부노동청 성남지청, 52세 건설업자 최모씨 구속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부정수급액 2억6천만원


    하도급 업체에 빚진 공사대금을 갚는 대신,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속여 받아내 갚은 부정수급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채권 업체는 본의 아니게 임금 체불업체가 돼야 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최모씨(52세)를 1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 주도로 벌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6천만원에 이른다.
     
    A업체 임원인 최씨는 자사의 공사대금 지급 불능으로 도급업체 B사의 협력업체들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정부를 속여 공사중단 위기를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발생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씨는 일단 B사의 협력업체 대표들 5명과 범행을 공모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B사 상대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출하게 했다.
     
    이어 그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B사의 이사를 사칭해 노동청에 출석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했다" 등 허위진술로 임금지급 책임을 B사로 돌리는 한편, 조작된 출근기록 등 거짓 증거도 노동청에 제출했다.
     
    최씨는 결국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B사 직접 피고용인으로 둔갑시켜 간이대지급금을 수령케 했고, A사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이 수법으로 청산해 채무를 면탈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밖에 최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사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수령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는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드러났다. 성남지청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엄정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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