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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1시간씩도 맡길 수 있어요" 2024 저출산 대책

사건/사고

    "아이 돌봄, 1시간씩도 맡길 수 있어요" 2024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급하게, 잠깐만 아이 맡기고 싶은 때 대비해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금액도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는 취학 전부터 고교 단계까지 학습 등 지원키로
    가족친화 인증제도 활성화 위해 확대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갑자기 출장·야근이 잡히거나 퇴근이 늦어져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맞벌이 가구를 위해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한다.

    여성가족부가 21일 발표한 '2024년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 수도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더 나아가 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인해, 이전과 달리 돌봄 시간을 앞두고 최소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면서, 단 1시간이라도 돌봄을 맡길 수 있게 됐다.

    다른 가족보다 두 배로 돌봄 서비스가 절실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24살 이하인 청소년 위기임산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1년에 40만~60만 원의 교육활동비도 지원한다.

    '공동 육아'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된다.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총 5911개의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더 나아가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 대상을 22개사에서 올해 말 70개사까지 확대해, 해당 기업들이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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