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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추워서" 고객 집 들어가 음란행위 했다는 50대 대리기사

경남

    "날이 추워서" 고객 집 들어가 음란행위 했다는 50대 대리기사


    취한 여자 손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통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대리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데려다준 뒤 그곳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대리기사로 불렀던 A씨가 집에 있어 깜짝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도주했다가 곧장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이 이뤄진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수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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