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정보통신망에 상관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동기와 자신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실험조교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상관(중사) 아이디를 무단 이용해 해군의 자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자신의 휴가 일수와 부탁받은 동기 병사 B씨의 휴가 일수를 늘려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공범으로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