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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DSR 제도 시행(종합)

경제정책

    내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DSR 제도 시행(종합)

    핵심요약

    금융위원회,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연봉 5천이면 대출 1700만원↓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차주는 은행권에서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스트레스 DSR 금리가 추가된 것이다. 26일부터는 주담대를 받을 때 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과 함께 금리변동 리스크까지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다.

    우선 2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을 의미한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했다.

    금융위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규정대로 100%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A씨가 변동금리 연 5.0%로 4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를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 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6일부터 한도가 3억 2800만원으로 17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일정 기간(통상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가 붙는다. A씨가 혼합형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34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100만원가량 적다.

    대출 상품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혼합형·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규제가 커지면서 완화된 대출 한도를 위해 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잇따라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어 차주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05~0.2%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주담대 금리를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급했다.

    이어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다"며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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