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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한다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산불 취약지 및 취약시설,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등

    김해시 산불진화 기동 훈련. 김해시청 제공김해시 산불진화 기동 훈련. 김해시청 제공
    경남 김해시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는 이 기간에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산불 취약지 및 취약시설, 산 연접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관계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김해시는 특히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0명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드론 1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 재난 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 지휘통합본부를 구축한다. 김해시는 주·야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늦은 5월 산불에 대비한 별도의 예산 등도 확보 놓고 있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해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은 봄철 산불 대비 태세 사전 점검을 위해 앞서 지난 2월 13일 산불진화 기동훈련에 참여해 전문진화대의 초동 대응능력과 현장 진화 체계를 확인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우리 시 산불 발생 건수의 50%가 3~5월에 발생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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