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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중 입찰 참가자격 유지…"제재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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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HD현대중 입찰 참가자격 유지…"제재 처분 불가"

    현대중 "방사청의 판단 존중…한화오션 "재심의와 엄중한 수사 촉구" 반발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날 계약심의회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다.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연합뉴스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연합뉴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 8천억원을 들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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