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계약갱신요구 조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따라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면서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고, 행사 횟수도 1회로 한정되며,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칙조항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