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9일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규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정 의장은 2022년 10월 16일 부산 동래구에서 열린 동래읍성 역사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에 동료 구의원 A씨가 정 의장에게 영문을 물으며 다가가자, 정 의장은 큰 소리로 욕설하며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A씨의 몸을 밀쳤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래구의원과 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측은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피해자를 살짝 뿌리친 행위라며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폭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두 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장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의장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