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합뉴스법원이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처분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함영주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또 은행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