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가공장과 소매점에서의 정선 전후의 비교. 농식품부 제공한돈 농가와 관련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삼겹살 소비 확대를 위해 3월 3일이 '삼겹살데이'로 정해져 매년 대대적인 판촉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삼겹살데이 행사에서 구매한 삼겹살이 '비계덩어리'라는 글이 SNS에 잇따르면서 과지방 삼겹살 논란이 촉발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삼겹살을 두고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과지방 삼겹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논란이 됐던 '비계덩어리'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렇다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삼겹살데이는 어떨까?
정부는 지난해 논란을 계기로 삼아 올해부터는 사육 농가, 가공·유통업계 및 정부가 보다 품질 좋은 삼겹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문제의 핵심으로 두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정선과정에서 과지방 부분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이 그 점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삼겹살을 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지방을 걷어내는 정선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잇따라 삼겹살 과지방 문제가 발생하자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 바 있다. 제공되는 삼겹살 지방의 두께를 1cm 정도로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소비자 선호도나 구이용, 찌개용 등 용도에 맞게 업계에서 수정, 보완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삼겹살데이에서는 이같은 과지방 삼겹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달 26일부터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돼지 도축장에서 삼겹살을 생산하는 과정. 농식품부 제공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단체들을 통해서도 과지방 삼겹살 해소에 나선다.
생산자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각각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점검·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지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런 매뉴얼과 지도·점검에도 한계는 있어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끝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도축단계에서는 지방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최종 지방함량은 소분할업체, 즉 마트나 정육점 등 소매점의 정선과정에서 결정된다.
소분할업체는 어느 정도 지방이 제거된 덩어리 형태의 돼지고기를 가공장에서 받은 뒤 이를 일정 두께로 분할(슬라이스)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분할하며 지방을 추가 제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에 따라 과지방 삼겹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삼겹살 유통의 독특한 특성에 더해 소분할업체도 전국에 5만개에 달해 점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방의 두께를 몇cm로 하라'고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럽다는 점도 고민이다.
매뉴얼상 1cm 정도의 두께를 권고하고 있지만 구이로 먹을지, 찌개로 먹을지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더 선호하는 두께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구이용은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것을, 찌개용은 지방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찌개를 주로하는 식당의 경우 지방이 더 두꺼운 것을 선호하고 있어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거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매뉴얼은 '지방이 1cm를 넘는 삼겹살은 불량 삼겹살'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삼겹살데이 이후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과지방 삽겹살을 인식하고 소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삼겹살 부위별 지방특성 정보도 개선 매뉴얼에 명시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또한 업체의 투명 포장재 활용 권장, 숨겨 파는 행위(일명 밑장깔기) 지양 등의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삼겹살 부위별 지방 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범사업 추진상황.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매뉴얼 개선에 앞서 과지방 삼겹살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돼지의 가슴·배·허리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세종시 싱싱장터, 충남도 논산계룡축협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함량 정보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등과 협조해 모든 슬라이스가 보이게 펼쳐서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방함량에 대해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지방 문제는 언제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 각각의 깐깐한 역할을 당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란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가 합동으로 홍보와 감시·견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삼겹살데이에 앞서 한돈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는 등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겹살 100g의 경우 최저 1425원에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