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다른 회사의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자신이 감사로 일하는 A사의 자금 3억 5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경영난을 겪자 A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B사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 수법을 통해 A사 자금을 1억 53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범행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A사는 현재 파산 절차를 밝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B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각종 입출금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소명해 정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원 급여 등 A사가 지급해야 할 돈을 최씨가 대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