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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중대재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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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중대재해법 검토

    20대 직원 입건, 업체 대표 등 19명 조사

    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
    스타필드 안성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된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놀이시설이 중처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놀이시설에서 근무중이던 20대 A씨를 입건했다. 또 전날까지 해당 업체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씨가 착용했던 헬멧과 안전장치에 대한 감정의뢰를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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