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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심위가 선거운동 하나" 언론노조, '입틀막' 심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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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심위가 선거운동 하나" 언론노조, '입틀막' 심의 규탄

    언론노조, 특정 언론사 표적 정치 심의 중단 촉구
    선방심위 심의 약 70% MBC·YTN·CBS 집중…'방송 검열' 논란
    '구성 당시부터 편파성 논란' 선방심위, '편향 심의' 비판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입심심)' 시민 프로젝트 진행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 프로젝트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주보배 수습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 프로젝트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주보배 수습기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패널을 표적 삼아 편향된 정치 심의를 벌이고 있다"며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심의 사례에 비춰 터무니없이 가혹한 법정 최고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그마저도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었다"며 "방송사의 의견 진술에 따라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반성을 강요하는 심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지부장은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로 침해하는 선봉대를 자처하고 있다"며 "모든 심의기준이 정권의 유불리로 보일 지경이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규정해 염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방심위가 법정 심의 권한을 선거운동 하듯 휘두르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과 협의해 왔던 관행을 깨고 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심의위에서 추천해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균관대 백선기 명예교수는 류 위원장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여서 제척 대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다.

    또 심의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방송사가 아닌 대표성을 갖는 한국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추천해왔던 관행을 깨고, 방심위는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전(前) TV조선 에디터를 선방심의위원으로 임명했다.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되는 심의위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설립된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추천한 권재홍 전(前) MBC 부사장이 임명됐다.

    이러한 인선에 대해 김 지부장은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의의 수위 또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2019년 구성된 21대 총선 선방심위는 2월 말까지 40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법정제재는 1건, 행정지도는 22건에 그쳤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기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와 행정지도의 약 70%가 MBC·YTN·CBS에 집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총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기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와 행정지도의 약 70%가 MBC·YTN·CBS에 집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그러나 지금의 22대 선방심위는 같은 기간 동안 5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법정제재는 9건, 행정지도는 36건에 달했다.

    특히 법정제재와 행정지도의 약 70%가 MBC·YTN·CBS에 집중됐다. 21대 선방심위에서 MBC에 대한 법정제재는 1건이었지만, 22대 선방심위에서의 법정제재는 현재까지 7건에 달한다. 이는 22대 선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총 9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최고 제재 수위인 관계자 징계 5건, 그다음 수위인 경고 2건, 행정지도 10건이 내려졌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는 관계자 징계 1건, 행정지도 10건을 의결했다.

    선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김 지부장은 "폭력적인 심의의 목적은 분명하다. 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면 방송에 다루지 말라는 압박"이라며 "불공정 편파 심의를 모두 기록해 법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주간 선방심위의 심의를 시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입심심)'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는 5일부터 언론노조 페이스북에 선방심위 회의 과정과 제재 대상 뉴스를 게시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선방심위의 심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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