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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



사회 일반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

    "반찬가게서 업추비 사용 등 EBS에 손해 소지 사안 200여건"
    "수사 필요해 대검찰청에 이첩"

    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개에 달하고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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