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치권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대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노동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분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여해 실태를 전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이상국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은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리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플랫폼운전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 제정과 공공형 대리운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선동영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도 "배달노동자의 수입과 관련 있는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 및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요구했다.
또 프리랜서 노동자인 프리랜서권익센터 이다혜 운영위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근로자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프리랜서 단가 가이드라인, 수익증명 방식 개선, 공공 계약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할 정책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별 협의 활성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또 하나의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22대 국회 3대 우선 입법과제로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 확장 등을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