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부업 사기 문자. 서울시 제공 온라인 쇼핑몰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는 등 재택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6일 서울시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후기 작성이나 공동구매 등 부업 관련 사기피해 상담은 56건으로 피해금액은 4억 3900만 원에 달했다. 1인 평균 피해 금액도 784만 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22년 관련 사기 피해신고가 4건, 피해금액이 194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사기 피해가 크게 늘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주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사기 수법은 먼저 문자메시지나 SNS, 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면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거나, 도매가 구입을 위해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약속한다.
사기 사이트 내용. 서울시 제공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10~15%의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는데, 처음에는 소액 결제를 유도하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차츰 금액을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기존 결제액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사기범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타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정보를 도용해, 이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SNS에서 수익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