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인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연합뉴스공천 탈락에 분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66)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부장판사(형사1단독) 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대치하다 장 전 위원장 몸에 불이 붙자 긴급히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 3일 장 전 위원장은 또다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다만, 경찰이 즉각 제지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원갑에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을 발표하면서 노원갑에 공천을 신청한 장 전 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