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1313명) 감소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2019년부터 매년 1100~13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7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전년 대비 69.9%(95명), 1천만원 이상 피해자가 29.3%(1053명) 증가하며 고액 피해자가 많아졌다.
주요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고,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에 비해 265억원 감소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6.4%, 50대가 29%로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39억원, 135억원씩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서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가 다수 발생했는데, 1인당 피해금액이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85.2%가 이같은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환대출 명목의 사기 수법에 주로 당했다.
또 과태료·범칙금 납부나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폭증하면서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여는 등 보이스피싱 구제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고, 환급률이 33.2%로 전년(26.1%)보다 개선됐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며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