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평균 1700만원 당했다"…작년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늘어



경제 일반

    "평균 1700만원 당했다"…작년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늘어

    20대 사회초년생, 정부·기관사칭에 당해
    30·40대는 저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범행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1313명) 감소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2019년부터 매년 1100~13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7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전년 대비 69.9%(95명), 1천만원 이상 피해자가 29.3%(1053명) 증가하며 고액 피해자가 많아졌다.
       
    주요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고,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에 비해 265억원 감소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6.4%, 50대가 29%로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39억원, 135억원씩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서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가 다수 발생했는데, 1인당 피해금액이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85.2%가 이같은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환대출 명목의 사기 수법에 주로 당했다.
       
    또 과태료·범칙금 납부나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폭증하면서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여는 등 보이스피싱 구제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고, 환급률이 33.2%로 전년(26.1%)보다 개선됐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며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