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올 한 해 예산이 656조인데 대통령이 벌써 남발한 예산이 83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허위이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관권 선거, 정치 중립 위반이다. 선거법 85조 2항 위반이고 이는 공소시효 10년이다. 대통령 (임기) 후에도 소추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관권 서거, 선거중립 위반,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약속 위반을 경고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