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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방송인 홍록기 파산 선고

    웨딩업체 운영 중 코로나19로 경영난
    서울회생법원, 지난 1월 파산 선고
    채권자들에게 홍씨 자산 배당 절차 밟을 예정

    방송인 홍록기. 연합뉴스방송인 홍록기.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인 홍록기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우상범 판사)은 지난 1월 홍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웨딩업체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직원 임금체불 논란도 불거졌다.

    홍씨는 이후 법인 회생 절차를 밟았고, 개인 파산 신청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약 22억원, 부채는 3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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