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모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