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조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에서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관계자가 현장으로 오자 조씨는 40여 분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씨의 주거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경찰,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그를 감시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