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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12일부터 제378회 임시회 개회

광주

    전라남도의회, 12일부터 제378회 임시회 개회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 인정 촉구 건의안 등 40건 안건 심의

    전라남도의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1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모정환 의원의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5건, 결의안 2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장은영, 서대현 의원, 한숙경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류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조례안', 김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동욱 의장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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