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경남 함안군 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함안군 공무원 6급 A씨는 지난해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설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 2개를 만들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은 올해 제보를 받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배임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현재 휴직계를 낸 상태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