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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0억 자산가" 거짓말 들키자 아내 살해시도 2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

    "난 30억 자산가" 거짓말 들키자 아내 살해시도 20대 항소심서 감형


    자산가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정체가 드러나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적 배우자였던 B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A씨가 B씨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약속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광주 한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수차례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는 자신을 3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아내 B씨와 결혼했으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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