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제공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의 공천자로 결정됐다가 돌연 공천이 취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밀양시청을 또 압수수색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밀양시청 2층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에도 시장실, 관련 부서, 박 전 시장 자택 등을 찾아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시장 재직 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 편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한 밀양시의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시의원이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고발로 일관했다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박 전 시장 캠프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언젠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박 전 시장은 죄가 없기에 오히려 압색으로 무죄를 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고발 건 등을 이유로 공천이 취소되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천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날 심리가 열린다.
박 전 시장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