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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소송 13년 만에 최종 승소

법조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소송 13년 만에 최종 승소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일부 근로자 지위 인정
    지원 생산공정 업무 수행 노동자 "현대제철이 실질적 업무지휘"
    기계정비, 전기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자 일부는 '부정'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일부를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소송에 나선 원고는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제조와 정비 업무 등에 종사한 이들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제철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지원공정과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현대제철)가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 등을 작성해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계정비, 전기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11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들은 대상 근무기간 현대제철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임금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공제 순서 등 지엽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 외에는 대부분 타당하다고 봤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한 관계자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한 관계자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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