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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 '70㎝ 화살' 쏜 50대 "맞을 줄 몰랐다"

제주

    떠돌이 개에 '70㎝ 화살' 쏜 50대 "맞을 줄 몰랐다"

    법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화살 맞은 개 모습. 제주시청 제공화살 맞은 개 모습. 제주시청 제공
    제주에서 떠돌이 개에 길이 70㎝ 화살을 쏴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 몸통에 70㎝ 길이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학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도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화살을 쐈다.
     
    학대당한 개는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당시 4살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몸통에 인식표나 등록 칩이 없어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압수된 화살.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압수된 화살.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동물학대 사건 성격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찰은 제보 전단을 뿌리고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 개가 화살을 맞아서 피고인도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건 직후 개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건강을 회복한 개는 '천지(天地)'라는 이름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사는 30대 미국인에게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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