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에 취해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격분해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범규 기자A씨는 경찰에서 "배가 아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병원은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운영을 전문의와 교수들을 투입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비응급 환자는 2차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