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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통신사 변경하면 50만원? 통신사들 "아직…시스템 개발 중"

IT/과학

    오늘부터 통신사 변경하면 50만원? 통신사들 "아직…시스템 개발 중"

    방통위, 전환지원금 지원 고시 의결
    통신사들, 전산 시스템 준비 중
    지원금 규모도 '내부 검토 중'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실제 최대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정책 발표 시점과 통신사의 전산 시스템 준비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생긴 시간 차이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당장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고한 대로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통신사가 대신 내주는 전환지원금 기준을 담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꿔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전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통신사들은 전산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입력하는 전산 시스템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동통신사 변경 건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와도 연동되는 작업이라 테스트 작업 등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정책 발표 시점과 통신사의 준비 시점이 맞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정책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통신사별로 전환지원금 규모 책정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다. 최대 50만원이라는 '상한선'만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규모로 시작할 지부터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지원금을 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금액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22일 통신 3차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이 예정돼 있는 등 정부의 통신사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지원금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알뜰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방통위에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환지원금이 과도하다면서 "이용자의 전환 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일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는 '이용자 갈라치기'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단통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고쳐 법률적 충돌 문제가 있는 데다, 전환지원금 50만원의 근거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 등 부작용과 함께 단통법이 추구하는 가입 유형 간 차별 금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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