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구의회는 부산시의 장산역 인근 주거지역 용도 변경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14일 촉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용도변경은 분명한 특혜이자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용도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토지 9천여㎡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은 '세분된 용도지역을 2단계 변경하는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접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의회는 "인접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에도 부산시가 2단계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