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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식 폐기…감세정책 논란 일 듯

경제정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식 폐기…감세정책 논란 일 듯

    핵심요약

    정부 민생토론회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 넓힐 수 있을 것"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 논란 이어질 듯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식 폐기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자 감세'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하는 정책으로 2021년 시행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 뒤 2022년 5월 '원점에서 재검토', 지난해 11월 '현실화율 동결' 등 방침이 나왔고 이날 폐지가 발표됐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이날 오전 발표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전년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평균 75.6%가 적용됐어야 한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이후 통상 연 3% 수준 상승세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했다.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종부세는 같은 기간 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실화 계획이 계정대로 시행될 경우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처럼 공시가격에 연계된 각종 부담금을 대폭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도 현실화 계획 추진시에 비해 수혜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유발될 고가주택의 과표 하향과 감세 혜택이 결국 부유층에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세수 부족사태를 감안하면, 이같은 감세 정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든든전세주택' 2년간 2만5천호 신규 공급 △'신축매입임대' 월세주택 2년간 7만5천호 공급 등 주거 여건 개선대책이 발표됐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각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도시품격 제고' 대책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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