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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에서…"무기징역은 부당해"

법조

    '흉기 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에서…"무기징역은 부당해"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무기징역 받은 조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은 부당" 주장
    검찰도 사형 선고해야 주장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조선이 무기징역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범행 나흘 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조선은 항소했고,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조선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재차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역시 결코 가벼운 형이라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이 받은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감형을 운운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잔인함과 포악성, 재범 위험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사촌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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