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종섭 호주대사. 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이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이 대사는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야당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