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제약사로부터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속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에게 특정 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다른 직원 C씨는 행위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