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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영장 외 정보, 보관 사실이나 위법 활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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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수영장 외 정보, 보관 사실이나 위법 활용 안 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이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해 별도의 선별 작업 없이 이미징(복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 자체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별건 수사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25일 "검찰의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며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정보를 복제해 보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별건 수사 등 단순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검에 따르면 휴대전화 내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메신저 등 정보는 하나의 이미징 데이터베이스(DB)로만 추출된다. 특정 사람의 대화나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혐의 관련 부분만 분리해 추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거나 사설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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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진 파일을 두고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보관하던 전체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분석해 A씨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검은 디지털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는 실무 관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대법원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관하는 이미징 파일은 수사팀 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앞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이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대검 서버에 보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권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불법 민간인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22대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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